[단독] 명품행사 단골 톱스타…옷값 때문에 억대 추징금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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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11-20 00:00 Hit18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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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톱스타가 옷값 수억 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서 세금을 덜 냈다가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촬영을 위해서, 즉 일 때문에 쓴 옷값이 아니라 개인의 만족을 위한 지출이었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이었습니다.
임태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톱스타 A 씨는 고가 브랜드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공식 SNS에서도 값비싼 옷과 장신구를 착용한 사진들이 많습니다.
연예인들이 의상이나 소품 등에 쓴 돈은 사업소득, 즉 연예활동을 위한 경비인지, 개인의 만족을 위해 쓴 것인지 애매한데, 국세청이 A 씨의 세금 신고 내역을 조사했더니 수상한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3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그날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시계업체였습니다.
국세청은 A 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에 90%가 넘는 약 3억 원은 모델 등 연예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결론 내리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A 씨 측은 광고 모델 특성상 공식적인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고정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톱스타 A 씨 관계자 : 카메라에 노출된 경비만 인정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이게 사적이랑 공적이랑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 A 씨는 과세 결정을 받아들이고 추징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연예계에서는 이렇게 옷값을 과다하게 비용 처리해 세금을 줄이려는 '절세 관행'이 만연해 있는데 이번 조사는 고소득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을 겨냥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영상촬영 : 한일상,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방명환·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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