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면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유튜버의 '사적제재'인가, 처벌 감수한 '용기있는 행동'인가 (이슈라이브)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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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6-07 00:00 Hit2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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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KpIgmUD7wLE 7-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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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등과 같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유튜브 측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48시간 내에 콘텐츠 제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해당 유튜버에게 통보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의 신상공개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고 자의적이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등 조건이 갖춰지는 경우에만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또한 해당 유튜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이런 신상공개 기준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그러면서도 가해자 신상공개를 해당 유튜브 채널에 직접 요청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는 12일 이번 사건의 2심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정식으로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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