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배상을 한국재단이..일본 정부 기업 추가 사과는 없어...피해자측 "굴욕적 면죄부&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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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MBCNEWS Date23-03-06 00:00 Hit1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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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난 2018년 확정된 3건의 대법원 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원재단 측에서 지급하고, 계류 중인 소송이 확정될 경우에도 원고들에게 판결금 등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단이 지급할 배상금의 재원과 관련해선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체들은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제철·미쓰비시 소송원고대리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사과도,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재정적 부담도 없는 굴욕적 해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수 피해자가 이번 배상안에 호응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44년 14살의 나이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에 강제동원됐던
양금덕 할머니는 정부 배상안에 대해 "동냥처럼 주는 돈"이라며
단호한 어조로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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