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에서 쓸까말까..의무와 권고 사이 '노 마스크' - [핫이슈PLAY] MBC뉴스 2023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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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서 쓸까말까..의무와 권고 사이 '노 마스크' - [핫이슈PLAY] MBC뉴스 2023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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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MBCNEWS Date23-01-30 00:00 Hit7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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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장소에선 써야 해서 당분간 갖고는 다니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이나 약국 같은 의료기관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 대형마트 매장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트 안에 있는 '약국'에 갈 경우에는 마스크를 다시 써야합니다.

헷갈리실 텐데요.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곳, 일단 이 네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병원, 약국, 대중교통 안, 그리고 입소시설입니다. 이 장소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헬스장도 병원 안에 있다면, 마스크를 꼭 써야합니다. 샤워를 하거나 물 속에 들어갈 때처럼 사실상 착용이 어려운 경우를 빼고는 말입니다. 병원 안에 있는 게 아니라면 체육시설들은 탈의실, 운동실 할 것 없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은 대형 마트나 백화점입니다. 역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곳인데요. 단, 마트 안에 있는 약국이나 병원에서는 꼭 써야합니다. '병원, 약국'과 관련된 곳이면 무조건 써야하는 겁니다. 병원 안에서도 벗을 수 있는 곳은 있습니다. 1인실에서 상주 간병인과 단둘이 있을 경우는 벗어도 됩니다. 하지만, 의사를 포함해 외부인이 들어올 땐 써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밖인 정류장에선 벗고, 대중교통 안, 그러니까 버스나 지하철을 탑승할 때는 써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원칙적으로는 쓰지 않아도 되지만 방역당국은 '3밀' 지역이라고 해서 쓰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통학버스를 제외하곤, 어린이집이나 곧 개학을 앞둔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자율에 맡겨집니다. 이밖에 지자체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를 추가로 정할 수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여전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감염에 취약한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마스크 #코로나 #실내마스크 #마스크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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