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외면 받는 군 소음보상법.. 주민 반발 | 전주MBC 211117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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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전주MBC News Date21-11-17 00:00 Hit13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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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법이 시행되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보상지역 설정부터 보상액수까지
주민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마을,
겉보기에는 평범한 농촌마을 같지만
지축을 흔드는 전투기의 굉음이 또렷이
들리는 군산미군기지와 맞닿은 곳입니다.
주민들은 난청에 수면장애,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용산 군산 옥서면
대화하는 과정도 못 하지 TV 뉴스도 제대로 못 봅니다. 전화통화도 제대로 못 해요 지금.. 참다 보니까 다 병이 돼요.
주민들의 호소에 군 보상법이 제정돼
군산 옥서면과 미성동에서 두 차례
소음측정이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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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소음도 85웨클 이상부터
1종과 2종, 3종 구역이 나눠졌습니다.
구역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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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을 안에서도 보상이 제각각이고
피해를 호소하고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책정된 보상금이 평생을 전투기 소음에
시달리며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운기 군산 비행장 주민피해 대책협의회 위원장
하루에 120에서 130여 차례 비행기가 이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직원들이 왔길래 내가 내 돈으로 당신들 하루에 2천 원씩 주겠다 여기와서 살아보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측정을 요구하는 등
소음측정에 관한 질의가 전국적으로
5천 건을 넘었습니다.
한안길 군산시의원
국방부 태도는 전혀 저희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보상이다. 또 요구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음달에 소음영향도 측정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주민들이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정부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MBC뉴스 강동엽입니다.
#제38전투비행전대 #소음보상법 #주민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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