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군부대는 치외법권?".. 불법 영업 '횡행' | 전주MBC 210901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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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군부대는 치외법권?".. 불법 영업 '횡행' | 전주MBC 2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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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전주MBC News Date21-09-01 00:00 Hit7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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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음식점 등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음료를 팔 경우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가 미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익산의 육군부사관학교인데요, 오히려
업주에게 편법으로 서류까지 만들어 주며
불법영업을 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간 만여 명의 부사관과 후보생이 교육받는
익산 여산의 육군부사관학교,

단체 회식이나 음주가 가능한,
일명 '회관'이라 부르는 상업시설이 교내에
잇달아 들어서 있습니다.

치킨과 피자 등을 파는 맥줏집은 그런데 최근
경찰의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술과 음식을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익산시 위생과 팀장
점검을 하다 보니까 '명의 변경'이나 '영업 신고'가 안 이뤄졌더라고요. 8월에 무신고로 적발해서 형사고발했어요.

민간시설도 아닌 군부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업주는 오히려 군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2018년 입찰을 통해 연 5천만 원의 임대료에
입점했는데, 원사업자를 찾아봤지만,
명의 변경을 거부당했다는 것,

전대차로 입점한 직전 사업자 역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군에 알렸지만 문제 해결은커녕
서류 한 장을 끊어주며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받아 영업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육군부사관학교 입점 업주
근린시설로 신청을 하게 되면 '영업신고'가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첨부서류를 하나 주셨어요. 비영리로 운영했을 때에는 '영업신고'가 필요 없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하지만 군이 발급한 서류는 PX나 급식소 같은
비영리 업소에나 해당하는 편법으로 드러나
애꿎은 민간 사업자만 전과자가 될 처지입니다.

영업권 직권말소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
군이 왜 원사업자에 끌려다니며 편법까지
동원했는지 속 시원한 해명을 하지 못합니다.


황예은 육군부사관학교 공보정훈실장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있고, 경찰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는 뒷전이고 미신고 영업과
전대차까지 횡행하는 것이 현실,

지자체도 문턱을 넘기 힘든 군부대 특성상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군은 여전히 확인중이라는 답변뿐입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군대비리 #군대불법영업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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