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진농협 조합장 당선무효형[목포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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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목포MBC뉴스 Date21-08-13 00:00 Hit9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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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진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해 선거법 위반과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강진농협 조합장 A 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과
모욕죄 벌금 100만원 등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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