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종결' 이어 검찰도 불기소 '공직자 배우자 금품 전달 OK'라는 청탁금지법 무력화 '꿀팁'만 남아 최 목사 "청탁했다"도 검찰 "아냐"-[핫이슈PLAY]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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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종결' 이어 검찰도 불기소 '공직자 배우자 금품 전달 OK'라는 청탁금지법 무력화 '꿀팁'만 남아 최 목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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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10-06 00:00 Hit6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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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디올백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징검다리 연휴 중간인 오늘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처분했는데요.

이로써 디올백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맡기라는 수사심의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최초의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이로써 청탁금지법은 시행 10년도 안 돼 입법부도 사법부도 아닌 김건희 여사에 의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고위 공직자인 대통령의 부인이 디올백을 받았는데도 검찰마저 누구 하나 기소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문제 삼을 일이 뭐가 있겠냐는 냉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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