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또 위험한 전세계약... "공인중개사 그때 그 사람" | 전주MBC 210628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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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또 위험한 전세계약... "공인중개사 그때 그 사람" | 전주MBC 2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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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전주MBC News Date21-06-28 00:00 Hit13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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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내 한 대학가 원룸촌에서 전세 사기
의혹이 또다시 불거졌는데요.

백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재작년 사건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이번 의혹과 관련해 전세계약을 담당한
공인중개사는 지난 번 사건에서도 상당수의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곳 원룸 세입자 20여 명이 집주인과
수천만 원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건 재작년.

대부분이 인근 원광대학교 재학생들로
봄 학기를 앞두고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을 채운 올해 집주인 부부한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돌려줄 보증금은 없고, 진짜 집주인도
따로 있다는 황당한 입장문을 보낸 겁니다.

집주인 (세입자와 전화통화)
"지금 시기상 코로나가 시기가 많이
안 좋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돈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게 없어요."

원룸 건물은 현재 경매절차에 들어간 상황.

하지만 10억 원으로 추산되는
전체 보증금을, 건물가액으로 충당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애당초 보증금을 담보하기 어려운 위험한
계약은 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에게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원룸 전세 세입자
"서너 개 정도만 전세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월세 계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는 의심 안 하고 전세계약을 했는데.."

원룸 전세 세입자 가족
"이 집에 담보가 얼마나 잡혀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하는데.. 확정일자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이 집에 전세가
진짜 몇 집인지 사실상 알 수 없으니까 원룸
거주자들은 여기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함께 공인중개사한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다지고 있습니다.

같은 익산시내 원룸촌에서 40억대 피해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처음 발생한 건 재작년,

상당수의 전세계약을 중개해준 것으로 드러나, 지탄의 대상이 됐던 곳입니다.

A공인중개사사무소(지난 2019년)
"전세가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았으면 안 했죠. 제가 개업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해당 공인중개사는 당시 원룸에 대한
정확한 권리관계를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이 제기한 수십억대
민사소송으로 현재도 법적 분쟁 중인데,

이번에 또 불거진 논란에 대해선 별달리
할 말이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A공인중개사
"이야기 안 할게요. 죄송해요."

익산시는 조만간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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