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임대인'을 앱으로 확인?..전세사기 정부 대책 살펴보니 - [핫이슈PLAY] MBC뉴스 2023년 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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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MBCNEWS Date23-02-02 00:00 Hit12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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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어제(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피해자들에게 가구당 2억4천만원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오는 5월에는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다만 전세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하고 연소득 7천만원, 순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무주택자`로 보고, 청약 당첨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인정을 받으려면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긴급거처를 수도권에 500호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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