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추가 청문회 증인 채택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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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추가 청문회 증인 채택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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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2-13 00:00 Hit5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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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계엄 관련자들의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늘(13일) 청문회에 부를 추가 증인을 의결합니다. 국회 내란국조특위(위원장 안규백)는 오늘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기한 연장으로 인한 추가 청문회에 부를 증인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내란 국조특위 관계자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실무자급이 많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영훈 방첩사 수사실장과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이 주요 증인으로 거론됩니다. 노영훈 수사실장은 비상계엄 당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지시로 'B1 벙커에 50여 명 구금이 가능한지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앞서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재석 189인, 찬성 129인, 반대 58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습니다. 내란 국조특위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45일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연장안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로 특위 활동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 달간 청문회를 세 차례 열고 비상계엄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단계, 실행 과정 등을 질의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나 현장 조사에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함으로써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산되면서 야당은 활동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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