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라서 '싹둑', 알바 했다가 '중단' 날벼락..'지금액 올린다'더니, 내 기초-노령 연금 왜 줄어드나 - [핫이슈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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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5-21 00:00 Hit73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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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이 이례적으로 많이 오른 만큼 연금도 많이 줄었는데요. 아예 지급 중지를 통보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 재취업 등으로 일을 해서 지난해 매달 286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 명도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퇴직 후 소득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이 이른바 'A값'을 초과해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11만 7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A값'은 삭감 기준액으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인데 지난해의 경우 286만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된 이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삭감당한 연금액은 2천167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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