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의 왕' 휴대전화 정보 통째로 '디지털캐비닛' 저장..검찰 별건 수사 활용하다 법원 "위법&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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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4-28 00:00 Hit86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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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영장에 적힌 범죄혐의와 상관없는 자료까지 이 '디넷'에 보관하다, 다른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증거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자료를 저장하는 건 어쩔 수 없다면서도, 현재 별건수사에 쓰진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최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때문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언론사 기자들의 스마트폰의 전자정보를 통째로 '디넷'에 저장하려다,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입증할 때만 쓰이는 자료라며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법원은 분명히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보고,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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