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7천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 의협 "면허정지 3개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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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3-05 00:00 Hit59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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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며 "또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전공의를 압박한다는 생각으로 면허정지 3개월을 말하는데, 뒷감당도 못 할 얘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전공의 면허가 3개월 정지되면 1년간 채워야 하는 수련 기간을 마칠 수 없어 올해 수련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면허가 정지된 3개월이 지나 병원에 돌아가봤자 수련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년까지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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