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 지사가 '킹크랩' 봤다" 잠정 판단 [MBC경남 뉴스데스크] 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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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MBC경남 News Date20-01-21 00:00 Hit1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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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김 지사가 '킹크랩' 봤다" 잠정 판단
MBC경남 윤주화 기자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특검은 그동안 2016년 11월 9일에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사무실을 직접 가서
댓글 조작프로그램이죠, ‘킹크랩’ 시연을 봤고,
고개를 끄덕여서 개발을 승인했다고
줄곧 밀어붙였습니다.
반면에 김 지사 측은 “그날 간 건 맞지만
시연을 본 적은 없다”면서 당시 수행비서 이동행적이 담긴
‘구글 타임라인’ 그리고 ‘닭갈비 영수증’ 등을
새 증거로 제시해서 “그 시각에 시연 보기가
불가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오늘
"'김 지사가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증명됐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혀서
그간의 김 지사 측 논리가 또 무너졌습니다.
추가 심리를 열겠다고 해서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주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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