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4선 꼼수 논란[목포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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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4선 꼼수 논란[목포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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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10-06 00:00 Hit2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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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MBC 뉴스]
◀ 앵 커 ▶

순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3선을 지낸 뒤 중도 사퇴하고

고령의 90대 새 이사장이 선출됐었는데요



최근 이 90대 이사장이

6개월 만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그만뒀고

보궐선거를 통해 전 이사장이

단독 출마해 결국 4선 이사장이 됐습니다.



당시 3선 초과 제한을 피하고자

편법을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는데

현실이 된 겁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순천의 한 새마을금고 본점입니다.



건물 지하에 있는 대회의실로

이 금고 대의원과 관계자가 내려갑니다.



지난달 이사장 보궐선거에

단독 출마해 무투표 당선된

강 모 이사장의 당선인 의결을 위한

총회가 열린 겁니다.



강 이사장은 지난 2012년부터

3선을 지내다 올해 초 스스로 물러났는데,

이번 당선으로 4선이 됐습니다.



◀ INT ▶ 새마을금고 관계자 (음성변조)

"(강 이사장이) 안 올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고 총회는 금방 오늘 (끝나고) 투표를 안 하니까."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이사장 임기는 4년,

3선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새마을금고에서는

마지막 임기에 이사장을 그만두고,

대리인을 당선시킨 뒤 다시 보궐을 통해

임기를 이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금고에서는 지난 3월

전 김 모 이사장이

92세 초고령으로 당선됐지만,

6개월 만에 건강상 이유로 사퇴했습니다.



당시 강 이사장이 선거에 나온 다른 후보에게

자신이 대리인을 내세운 것이라고 말한

녹음 파일까지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 SYNC ▶ 강 모 이사장 (지난 3월 16일 뉴스데스크)

"김○○ 이사장을 대타로 잠깐 한 1개월 정도

이사장을 하고 사표를 쓰고 또 내가 (이사장을) 하는 걸로…"



3선 초과 논란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법을 개정했고

다음 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미 선거를 끝낸 순천의 사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일부 조합원은 금고를 사유화한 것,

현실을 바꾸지 못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 금고의 자산 규모는 1천700억 원,

이사장은 직원 인사권을 가지고

연봉 1억5천여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은 강 이사장에게

연임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전화 통화를 거부하는 등

별다른 말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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