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전 아내 집 명의까지…자녀 "법정 최고형 내려달라"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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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 아내 집 명의까지…자녀 "법정 최고형 내려달라"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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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2-10-12 00:00 Hit9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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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 충남 서산의 한 도로에서 가정폭력을 당하던 아내가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남편이 범행 전, 아내 앞으로 돼있던 집을 자신의 명의로 바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자녀들이 무효 소송을 하지 않으면 이 아파트는 남편의 것이 되는데, 남겨진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려달란 글을 남겼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html/136/NB120831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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