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와인 찾아가세요" 제주도 공고에 담긴 사연 / JTBC 뉴스룸
Page info
Writer JTBC News Date22-02-08 00:00 Hit9 Comment0Link
-
https://youtu.be/EJF25GlCuEw 1- Connection
Body
제주도가 오늘(8일) 공고 하나를 냈습니다.
금품을 반환한다는 알림인데요. 바로 이 와인 선물세트입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26일, 도청의 한 공무원 집 앞에 놓여 있던 겁니다.
명절을 앞두고 주고받는 선물, 이곳에서 자주 볼 수 있죠.
지난달 말 국회 의원회관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요.
이런 거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거 아냐 하겠지만, 지난해 말 법이 바뀌었죠.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년 12월 9일) :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범위를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대상으로 설날 및 추석 기간에 한정하여 현행 규정에 비해 두 배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명절 기간엔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금액 2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와인 세트, 5만 원 상당이라고 합니다.
국회 로비에 쌓인 선물들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는 받아도 되는 거 아냐? 하시겠지만,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르면, 업무상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이 준 거면 금액과 상관없이 받을 수 없고 곧바로 돌려줘야 합니다.
당장 지난해 추석 때 건설업자로부터 고가의 전복 세트를 받은 김포시 의원들이 입건됐죠.
뒤늦게 김포시 공무원 2명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와인 세트는 누가 가져다 놓은 건지 알 수 없어서 도에 신고한 건데요.
클린신고센터 관계자는 "인허가를 신청하는 등 업무상 밀접도가 높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공지를 하면 선물을 보낸 사람이 왜 줬는지 소명하고, 찾아가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겠죠.
90일이 지나면 도에 귀속되고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됩니다.
이 정도는 나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보다는 직무와 관련된 공직자와는 주지도, 받지도 말자는 법의 취지를 나부터 실천해 나가는 게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 지름길 아닐까요.
▶ 기사 전문 https://news.jtbc.joins.com/html/999/NB12045999.html
▶ 뉴스룸 다시보기 (https://bit.ly/2nxI8jQ)
#최종혁기자 #백브리핑 #JTBC뉴스룸
#김영란법위반소지 #공직자선물
☞JTBC유튜브 구독하기 (https://bit.ly/2hYgWZg)
☞JTBC유튜브 커뮤니티 (https://bit.ly/2LZIwke)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s://news.jtbc.joins.com
(APP) https://bit.ly/1r04W2D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jtbcnews
트위터 https://twitter.com/JTBC_news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jtbcnews
☏ 제보하기 https://bit.ly/1krluzF
방송사 : JTBC (https://jtbc.joins.com)
Comment List
There are no registere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