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문 안 열면 공무집행 방해"…윤 대통령 체포 시기는 [이슈PLAY]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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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문 안 열면 공무집행 방해"…윤 대통령 체포 시기는 [이슈PLAY]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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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5-01-01 00:00 Hit59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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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한 내에 원칙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처장은 오늘(1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 대해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안타깝게도 소환에 불응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시점에 대해서는 "지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다"며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집회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너무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협조를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집행 당일 대통령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어제)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경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이미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을 반대하더라도 적벌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며 "바리게이트를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가 불법무효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되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측 가처분 신청은)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어제 서울서부지법은 12·3 계엄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 수괴'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영장 집행 유효 기간은 오는 6일까지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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