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경찰 "내란죄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수사 대상에 제한 없다"-12월 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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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12-09 00:00 Hit3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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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수사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오늘(9일)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 수사와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6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장은 5건입니다.
경찰은 150명의 수사관을 투입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8일)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 공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PC·노트북 등 18점을 확보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선관위, 국방부 등 주요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 비상계엄 발령 관련 의사결정 과정, 국회 및 선관위 피해 상황과 경찰 조치 등에 대해 면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포렌식 등 압수물 분석과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 내용 구증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우 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지' 묻자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피고발인 신분이 된 상황에서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냐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는 "경찰청장은 개별적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이 없다"며 "성역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현재 특수단은 신속한 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등 강제수사를 집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영장에 의한 수사에만 의존하기에는 시간적·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관련된 정부와 군 관계자들은 특수단의 자료 임의제출 및 임의수색 요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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