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스쿨존서 '놀이'를?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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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1-11-08 00:00 Hit2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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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어디 락페스티벌 얘기나고요 아닙니다.
전북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저 앞 횡단보도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누워있다가 일어납니다.
장난을 치다 넘어진건가 했는데, 차가 가까이 다가가자 이번엔 춤을 춤니다.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되려 한 아이는 팔을 더 크게 흔들어가며 춤을 추더니 반대편으로 뛰어갑니다.
이 아이도 정말 그런 의도였는지는 확인이 더 필요하지만 요즘 일부 어린이들 사이에서 스쿨존 차도에서 벌이는 이런 행동 '놀이'라는 이름으로 번지고 있다고 하죠.
지난해부터 시행된 소위 '민식이법'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면 일단 이 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입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스쿨존에 들어서면 바짝 긴장하게 마련인데 이런 어른들을 놀리는 게 재밌다고 생각한 일부 아이들이 마치 놀이로 여기면서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민식이법 제2의 민식이가 나오지 않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당연히 그 법에 따라 운전자들이 극도로 조심하는 게 맞죠.
다만 자신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됐다고, 다른 사람을 괴롭힐 권리까지 생긴 건 아니란 점은 아이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줘야 할 텐데요.
그런 점에서 최근 이 사례는 참 여러가지 생각해볼 만한 거리를 던져줬죠.
기사가 민식이법 입건 대상이 됐지만 형제가 먼저 사과하고 부모도 아이가 잘못했다며 처벌을 원치 않아 종결됐습니다.
법, 당연히 지켜야 하고, 어기면 처벌받아야죠.
그렇지만 이렇게 법 없이 통하는 세상도 썩, 멋지지 않나 싶네요.
▶ 기사 전문 https://news.jtbc.joins.com/html/494/NB1203149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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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혁기자 #백브리핑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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