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뉴스룸, 군에서 다치고 소송에 지치고, 보훈처의 너무 높은 벽, 보훈처의 부당한 소송남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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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Date21-10-21 00:00 Hit6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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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jtbc 공다솜 기자
[앵커]
군 복무를 하다 다쳐도 국가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정부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서야 겨우 보훈대상자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 실태를 공다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999년에 군대에 간 박용래 씨는 보급병으로 일하다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박용래/보훈대상자 : 반복되는 업무를 하다 보니 허리가 너무 아팠는데도 이등병이니까 분위기가 아파도 아프다고 말을 못 하는…]
1년 1개월만에 의병제대를 했는데, 보훈 신청에 대해선 전혀 안내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신청했지만 이번엔 보훈처가 '군 생활과 관련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결국 소송을 택했습니다.
[박용래/보훈대상자 : 답답하고 억울하고. 일상생활은 해야 하고, 변호사는 안 쓸 수가 없고.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원망도 되게 많이 했어요. ]
증언을 해 줄 군 동료들도 일일이 찾아 헤맸습니다.
[박용래/보훈대상자 : 집 전화번호도 바뀌는 상황이었고 지역번호조차 개편돼서. 직접 찾아가서 증언해줄 수 있냐고 해서 받고. ]
그리고 4번의 소송 끝에 제대한 지 15년이 지나서야 보훈대상자가 됐습니다.
군 복무 중에 발목을 다친 강병진 씨는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이란 희귀난치병을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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