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성범죄자 사진' 유효기간 지났는데 그대로…어떻게 알아보나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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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1-09-05 00:00 Hit4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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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효기간이 있는데 어느 정도일까요? 잠시 후에 정답 알려드립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그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강윤성.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얼굴을 공개했죠.
[JTBC '뉴스룸' (지난 2일) : 경찰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강윤성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1965년생으로 만 56살입니다.]
그런데 사진 공개 이후 한 번 더 놀라셨을 겁니다.
경찰이 공개한 건 주민등록증 사진인데요.
언론들이 취재한 최근 사진이나 CCTV속 모습과 비교하면 전혀 다른 얼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생김새가 확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할 때 사진에 유효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안 그러면 어떻게 알아보겠나.
네, 그래서 정답은 1년 이내 사진입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joins.com/html/669/NB1202266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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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기자 #백브리핑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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