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특혜 논란' 증폭…달라진 법원 판단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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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1-08-10 00:00 Hit8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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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 뒤,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석방은 지은 죄를 뉘우치고, 다시 죄를 저지를 우려가 없을 때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불과 반 년 전, 이 부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이 내부적으로 재범을 막을 장치도 마련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 2:22 이재용, 취업제한 논란 뚫고 '삼성전자 부회장직' 복귀 가능? (21.08.10)
삼성은 일단 '취업제한 규정'을 '새로 일자리를 구하면 안된다'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삼성전자 부회장' 직책으로 경영에 복귀하는 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4:16 [앵커코멘트] '통계 함정'이 역설한 '가석방 특혜' (21.08.10)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특혜가 아니다. 법무부는 이렇게 주장하며 2개의 숫자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지난해, '또다른 사건'이 진행 중인데도 가석방된 사람이 67명이라는 것. 그리고 지난 3년간, 형기의 70% 미만을 채우고도 가석방된 사람이 244명이라는 것이죠. 이 부회장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꽤 있다는 설명,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두 숫자의 이면엔 '또다른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 5:19 "촛불 민심에 어긋나는 특혜"…여권서도 '이재용 가석방' 비판 (21.08.10)
이재용 부회장의 '매우 특별한 경우'가 몰고 온 파장은 여권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촛불 민심'에 어긋나는 '특혜'란 비판이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재벌총수의 가석방에 반대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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