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소규모 드라이브스루' 집회 일부 허용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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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0-09-30 00:00 Hit21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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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 소속 A씨가 서울 강동구 일대를 돌겠다며 신고한 집회에 대해 '"9명 이내 인원이 9대의 차를 나눠 타고 2시간 동안 이동하는 방식이어서, 감염병 확산 위험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차량 한 대당 한 명이 타야하고, 창문을 열고 구호를 외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앞서 경찰이 이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통보하자 A씨는 법원에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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