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야당, 법사위원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증인 이종섭 등 고발 기자회견-7월 14일 (일)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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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 야당, 법사위원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증인 이종섭 등 고발 기자회견-7월 14일 (일) 풀영상 [이슈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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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7-15 00:00 Hit37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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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14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국회증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6명의 증인은 선서 거부, 증언 거부, 위증과 거짓말, 국회 모욕을 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따라 이들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이 전 국방장관과 임 전 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차관·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박 장관 등 6인입니다.

이들은 "이종섭 전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3명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함으로써
국회증감법 12조를 위반했다"며 "더구나 이종섭, 임성근 증인은 거짓말로 국회를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문회 당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수사외압에 대통령이 개입됐는지'를 묻는 말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이 역시 국회 증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당시 청문회 종료 후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회의장을 떠난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이 법안 심사 절차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박 장관은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모욕적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했다. 국회 모욕의 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민동의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다가 제지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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