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주차 공간 확보하려고…'알박이 킥보드' 임의로 옮겨도 될까?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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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2-08-14 00:00 Hit9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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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온라인에서 이 사진이 화제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보이는데 전동킥보드가 주차장 한 칸을 온전히 차지했습니다.
메시지도 있네요.
"임의 이동시 법적 조치함" "고발 예정 재물 손괴"
차를 대려 킥보드를 옯기려다가도 이 걸 보면 망설일 것 같습니다.
아마도 주차 공간을 미리 확보하려는 이른바 알박이 킥보드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문제가 안 될까요? 전동킥보드가 법적으로 차인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 같아서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전동킥보드는 당연히 차에 포함됩니다. 주차장에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차를 정의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차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거죠. 다만 아파트 안에 이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일단 킥보드가 아파트에 등록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죠.
만일 킥보드를 임의로 옮기면 정말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시동을 걸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다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걸 밀어서 주차 공간 바깥으로 내어놓는 정도의 행위는 형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 해석이 이렇습니다.
참고하셔서 이웃간 불상사가 벌어지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킥보드를 주차를 한 본인도 해명에 나섰습니다.
나름의 사정은 있다는데요.
주차난이 심각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한 세대가 차 여러 대를 주차해 자신같이 차가 한 대뿐인 집은 차 댈 곳이 부족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글엔 댓글 수천개가 달리며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자기 차 대려고 주차 공간을 하루 종일 막는 게 정상이냐"는 글부터 "한 세대에 최소 주차장 한 칸 정도는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은 이런 고민 한번 쯤 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 까지입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html/754/NB120707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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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식기자 #백브리핑 #JTBC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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