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검찰, 조국 '12개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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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19-12-31 00:00 Hit17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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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국 전 장관 측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의미인데,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죠. 청와대도 '떠들썩한 소동에 튀어나온 건 쥐 한 마리뿐이었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를 비난했습니다.
3.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모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을 뇌물, 그리고 이른바 김영란법의 금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안을 두고 2가지 법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장학금에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와 조 전 장관이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특정 직군의 자녀만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김영란법상 금품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던 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됩니다.
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수사는 검찰 개혁과 맞물려서 한국 사회를 요동치게 만든 바 있죠. 처음 나왔던 의혹과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떤 점이 다른지, 앞으로 재판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박병현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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