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12.16 대책 발표…노영민, 청 공직자에 "1주택만 남겨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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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12.16 대책 발표…노영민, 청 공직자에 "1주택만 남겨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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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19-12-16 00:00 Hit47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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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고 나면 오르는 집 값에 정부가 다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출은 틀어막고, 종부세는 올리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은 넓히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유례없이 강력한 대출 규제입니다. LTV, 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하죠. 집 값의 어느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를 정해놓은 건데 현재 서울에선 최대 40%까지입니다. 이걸 집 값이 9억을 넘어서면 20%로 줄이고, 15억이 넘으면 0%, 아예 대출을 못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17일)부터 강남의 웬만한 아파트를 사려면 현금, 그것도 출처에 문제가 없는 돈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2. 정부는 세금 처방도 내놨습니다. 종부세 세율을 내년에 더 올리고, 공시가격도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들에게 매기는 양도세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6개월 내에 서둘러 팔라는 얘기입니다.

3.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도 넓어집니다. 같은 강남 지역이라고 해도 핀셋으로 집어내듯 각 동마다 다르게 적용했는데 이번엔 그물을 펼칩니다. 내일(17일)부터 서울지역 절반 이상, 경기도 과천, 하남, 광명까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4. 이번 정책은 이번 정부 들어서 18번째, 종합대책으론 8.2와 지난해 9.13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지난 9.13대책은 한마디로 "집은 한 채만 가지시라"하는 것이었죠. 이번은 한 발 더 나가서 "한 채라도 대출을 얻어서 강남에 살 생각은 접으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혹시 없는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부터 집을 팔라"고 했습니다. '수도권에 사는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는 모두 팔고 1채만 남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제사항은 아니라면서도, 인사에 반영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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