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민원인 개인정보 사적 활용한 경찰,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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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19-11-19 00:00 Hit51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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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 한 여성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하려고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접수한 경찰관이 얼마 뒤에, 이 여성에게 '"마음에 든다'"면서 연락을 했다는 게 알려져서 논란이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한 건데요. 내사를 벌이던 경찰은 넉 달만에 '"처벌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반발 여론이 거셉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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