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윤재옥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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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5-02 00:00 Hit50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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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김웅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로 상정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표결에만 참여한 뒤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한편,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이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여야가 합의한 것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 개최한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법안 내용과 관련된 숙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가담하고 의사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데 매우 유감스럽다. 국회 수장으로 입법부 권위를 실추시킨 아주 잘 못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거부권 건의 시점에 대해서는 “의원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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