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시행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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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시행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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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0-06-08 00:00 Hit1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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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 구역에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주민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에 1분 넘게 주정차 한 차량을 발견한 시민은 스마트폰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한 달 정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8월 3일 이후에 위반한 것부터는 과태료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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