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서울역 폭행' 영장 기각 사유엔…"한 사람의 집은 '성채'"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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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0-06-05 00:00 Hit11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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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이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A4용지 한 장 분량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철도경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마지막으로 범죄자의 집도 성채라며 보호받아야 한다고 끝을 맺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어디에 있느냐"고 분노했습니다.
3. 이런 철도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폭행 피해자는 두렵다고 했습니다.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라고 있는 게 법이고 법이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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