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서울역 폭행' 영장 기각 사유엔…"한 사람의 집은 '성채'"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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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모아보기] '서울역 폭행' 영장 기각 사유엔…"한 사람의 집은 '성채'"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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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0-06-05 00:00 Hit11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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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역 여성 폭행사건의 피의자 이모 씨 구속영장이 기각됐단 소식 어제(4일)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처음 보는 여성을 무차별하게 폭행했고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데도, 풀려나서 사회로 돌아온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법원은 철도경찰이 이씨를 영장 없이 집에서 체포한 건 위법하다며 '범죄 혐의자라도 한 사람의 집은 성채와 같다'고 했습니다. 철도경찰이 수사가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자 절차를 무시하고 서둘러 체포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만 '한 사람의 집은 성채와 같다'는 이 법원의 말에 피해자 측은 "최근 본 문장 중에 가장 황당하다"며 "덕분에 우리가 두려움에 떨게 됐다"고 했습니다. 법이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야 법치인데, 피해자도 그리고 다른 시민들도 불안하다고 호소합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뜯어보겠습니다.

2. 이번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이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A4용지 한 장 분량의 설명을 내놨습니다. 철도경찰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마지막으로 범죄자의 집도 성채라며 보호받아야 한다고 끝을 맺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은 어디에 있느냐"고 분노했습니다.

3. 이런 철도경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에 폭행 피해자는 두렵다고 했습니다.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라고 있는 게 법이고 법이 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피해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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