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도 얼굴 때리면 '흉기'…특수상해죄 적용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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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도 얼굴 때리면 '흉기'…특수상해죄 적용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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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0-03-31 00:00 Hit13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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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을 하다 휴대전화로 동료의 눈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서 법원이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휴대전화의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나 얼굴을 내리치면 상대가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며 단순 상해가 아닌 특수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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