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속보] 법원 "MBC 정정보도"...'바이든, 날리면' 외교부 승소 [이슈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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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1-12 00:00 Hit22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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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오늘(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 보도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의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과 글자체 및 크기로 계속 표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제1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고(MBC)는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소송 피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은 지난해 9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재한 뉴욕 회의 장소를 나서던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미국 국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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