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이라도.." '성전환' 육군 부사관 전역 결정, 이유는?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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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이라도.." '성전환' 육군 부사관 전역 결정, 이유는? / JTBC 정치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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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0-01-23 00:00 Hit2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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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육군 전역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군 창설 이래 처음으로 복무 중 성전환을 한 A하사에 대해 계속 복무냐, 강제 전역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A하사는 지난달 휴가를 이용해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요. 이후 군 병원에서 의무 조사를 받았는데 신체 부위 일부가 훼손돼 심신장애 3등급으로 분류, 전역 심사 대상자가 됐습니다. 본인은 여군으로 계속 근무하겠다라는 입장이었죠.

쟁점은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라, 군 복무를 이어가는 데 신체적 문제가 있는지입니다. 육군 관계자는 "성별 정정은 개인의 영역으로 군이 판단할 요소가 아니다"라며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났으니 앞으로 군인으로서 복무할 수 있는지만 심사하겠다"고 했는데요. A하사 측은 심신장애 3급 판정 자체가 기계적 판단이란 입장입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지난 16일) : 법적인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성전환 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계속 복무가 결정된다면 이러한 군인들을 포함하여, 향후 입대를 원하는 트랜스젠더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것이다.]

A하사,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신청을 냈고요. 인권위는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의 개연성이 있다"며 육군참모총장에 심사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군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권고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역심사는 군인사법 등 현행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란 겁니다.

복무 중 성전환, 전례가 없는 만큼 귀추가 주목됐는데요. 결론 어떻게 났을까요? 육군은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한,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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