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선거법 악용하는 '검은 손길'…"돈 주면 당원 모아주겠다"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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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선거법 악용하는 '검은 손길'…"돈 주면 당원 모아주겠다"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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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20-01-22 00:00 Hit8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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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법이 바뀌자 이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당 투표에서 3%를 넘겨 서너석의 비례대표를 받으려는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는 점을 파고든 겁니다.

돈을 주면 당원들을 모아주겠다고 유혹하는 창당 브로커들의 실태를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비례대표로 출마할 후원자 4명을 구해라 못 구하면 당 만들 필요가 없다."

결혼미래당 이웅진 창당준비위원장이 받은 문자메시지입니다.

그냥 비례대표 공천자를 구하란 게 아니라 거액을 내놓을 후보를 구하란 뜻으로 읽힙니다.

실제 "5억 원에서 10억 원을 낼 후원자가 있으면 성공 확률이 높다"거나 "유망지역 20곳에 5000만 원을 쏠 자신이 있어야 한다"며 액수를 적어놨습니다.

문자를 보낸 건 자칭 정치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연락이 오는데, 대부분 유명 대선캠프 출신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한단 겁니다.

[이웅진/결혼미래당 창당준비위원장 : '네이버에 내 이름 찾아봐라' 내지 '다른 캠프에서도 많이 활동했다'(고 자랑을 하죠). (대통령 선거) 출마하셨던 분들 이름 다 나오죠. 특히 ○○○ 씨도 나오고.]

한결같이 비용 얘기를 꺼낸단 것도 이들의 공통점입니다.

창당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돈이 든단 겁니다.

최소 5개 광역시·도에 각 1000명의 당원이 있어야 한단 게 정당법상 창당 기준입니다.

물론 이때 당원 모집을 위해 돈을 쓰면 불법입니다.

하지만 일부 창당 브로커는 불법제안도 서슴지 않습니다.

[A당 창당준비위원회 대표 : (당원 모집 대가로 돈을 요구하기에) 요새 돈 주고 하다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이거 뭐 사회 활동하다가 감옥 갈 일 있냐…]

선거법상 창준위 대표자에게 기부를 요구하는 것 자체도 3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래도 브로커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웅진/결혼미래당 창당준비위원장 : 돈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단체 사무실(비용)을 몇 개월 치 내줄 수 있냐'라든가…]

선관위는 이런 브로커들이 실제로 불법 행위를 저지르진 않는지 설 연휴에 예방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앵커]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정당들도 국회 입성을 노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선관위에 등록된 이런 정당 가운데 몇 곳을 뽑아 저희 취재진이 점검해 봤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고쳐야 할 점들이 여러 가지 눈에 띄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등록한 한 정당의 사무실에 찾아와봤습니다.

선관위에 신고한 주소대로 왔더니 이렇게 술집입니다.

당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선관위로부터 이미 지적을 받았다며 옮길 거라고 답합니다.

[A당 대변인 :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술집이 당사이고) 그럴 수 없다고 연락을 받아서요. (등록 당시에는 술집으로 운영되고 있었나요?) 바(Bar)로 운영되고 있었죠.]

이 당은 4월 총선에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빌라를 당사로 등록한 정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인종을 눌러봐도 답이 없고 여러 차례 전화를 해봐도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해당 빌라 주민 : (혹시 여기 정당 사무실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정당? 모르는데. 저기 가정집인데 다.]

규모가 작은 건 문제가 아니지만, 총선을 앞두고 활동이 없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법상 최소 당원 5000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정당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른 곳에 넘어간 정당도 있었습니다.

[(000당 아닌가요?) 아닙니다. 개인 회사입니다.]

그래도 오는 총선에서 후보는 낼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우후죽순 생겨나는 군소정당을 관리하기엔 법령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선거법개정 #소규모정당 #창당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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