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조국 구속영장 기각…청 "검찰, 무리한 영장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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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JTBC News Date19-12-27 00:00 Hit16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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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와대는 바로 "검찰이 얼마나 무리해서 영장을 청구했는지 알 수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오늘(27일) 영장을 기각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통상업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3. 반면 검찰은 법원이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오히려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까지 하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걸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검찰은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걸 신중히 검토하는 동시에, 조 전 장관에게 구명 전화를 했다는 여권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방침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4. 오늘(27일) 온라인에선 영장 기각 사유를 놓고 조작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법원이 발표한 원문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말이 없는데 언론이 만들어냈다는 '가짜 정보'가 퍼진 겁니다. 왜 이런 오해가 생겼고, 또 정확한 사실은 뭔지 박민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5.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으로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측근으로, 지난해 지방선거 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리의혹을 제보해서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는 31일 영장 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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