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김명수 거짓말' 추가 녹취 확보 / TV CHOSUN 박정훈의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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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10-28 00:00 Hit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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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한 지 오늘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퇴임 후엔 그의 거짓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가 궤도에 오를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검찰이 김명수 거짓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 녹취를 확보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송원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기자, 검찰이 확보했다는 새로운 녹취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기자]
2020년 5월 김명수 대법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이유로, 후배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해놓고,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가 바로 다음날 녹취가 공개되면서 사과했죠.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남아있는 녹취록은 이 뿐만이 아니였습니다.
당시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 면담을 끝내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을 찾아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을 설명했는데, 그 내용 역시 녹취 증거로 남아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녹취를 확보하고 김 차장을 불러 직접 추궁했습니다.
[앵커]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임 부장판사가 김인겸 차장에게,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을 이유로 사표 수리를 안 해 준다"고 하자 김 차장은 "대법원장이 그런 입장이면 어쩔 수 없지 않냐"고 답변을 한 게, 녹취록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동안 김 차장은 공식석상에서 "당시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이 기억이 안난다"고 해명해왔는데, 국감 때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0월)
(임성근 판사가) 대법원장 면담하고 난 후에 차를 한잔 마시면서 '대법원장이 탄핵 운운하면서 사표를 못 받겠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김인겸|당시 서울가정법원장 (지난해 10월)
저는 그런 취지의 발언은, 말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기억 못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기자]
하지만 새로운 녹취가 확보되면서 김 차장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이유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김 차장은 원래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이 녹취가 나오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처지가 된 거군요?
김인겸 차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서면조사, 방문조사, 소환조사까지 이미 3차례나 조사했고, 지난 7월 마지막 조사 때 김 차장에게 새로운 녹취를 제시했습니다.
무엇보다 김 차장은 국회에 "그런 사실이 없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허위답변서를 작성한 최종 결재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직권남용 혐의에 더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까지 받는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앵커]
김인겸 차장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검찰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인겸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은 법적 책임이 직접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김 차장은 "수리 하지 않은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이지 내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사표 수리 거부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또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에 대해서도 "김 대법원장이 말해준대로 답변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자신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 실무자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앵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단으로 모든 게 진행된 걸로 볼 수 있을텐데, 소환 조사는 언제 하는 건가요?
[기자]
중앙지검은 최대한 빨리 김 대법원장을 부른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수사팀이 한달 전에 교체돼 자료 검토가 끝나는대로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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