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통신 영장 없이는 불가능"…공수처 "적법절차에 따라"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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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뉴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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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통신 영장 없이는 불가능"…공수처 "적법절차에 따라&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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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뉴스TVCHOSUN Date21-12-20 00:00 Hit1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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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공수처가 본사 기자 가족의 통신자료까지 훑어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성윤 황제 조사'를 보도한 직후, 공수처가 TV조선 법조팀을 상대로 보복성 언론 사찰을 한 정황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기자의 사적인 통화 상대가 통신 자료 조회 대상에 포함된 건 통신 영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를 상대로 통신 영장을 발부 받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도 공수처는 오늘도 "적법한 절차"였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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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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