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제보자', 이재명 부패 신고서 입수 / TV CHOSUN 박정훈의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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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8-24 00:00 Hit1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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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저희가 입수한 신고서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정민진 기자 공익제보자가 권익위에 제출한 신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습니까?
[기자]
저희가 4페이지 분량의 부패 행위 신고서를 입수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피신고인으로 기록돼 있고 제목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횡령을 통한 아침식사 구매지시 및 사용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신고 내용을 자세히 보면 제보자가 배 모 씨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를 이용해 이 대표의 아침식사와 제수용품을 구매했고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식사와 생활용품도 사서 전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앵커]
공무에 써야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건데, 속칭 카드깡 방식까지 쓰였다는거죠?
[기자]
맞습니다. 신고서 내용을 보면 오전 10시 경기도청 인근 가게에서 샌드위치와 닭 가슴살을 외상으로 구매해 왕복 1시간 반 걸리는 이 지사 자택으로 배달했고, 그 외상값은 다른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결제했고요. 이렇게 샌드위치 가게에서만 매월 100만원 정도 카드깡이 이뤄졌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이렇게 외상을 해두고 다른 직원이 와서 계산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법인카드는 하나인데, 그걸 김혜경 씨 사적 용도로만 쓸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외상으로 사고, 나중에 법카를 받으면 그걸로 한번에 돌면서 결제를 하는 방식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앵커]
저렇게 법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게 총 얼마나 된다는 거에요?
[기자]
정확한 액수는 집계되지 않았는데, 지난해 4월 경기도가 자체 감사 결과를 통해 수백만원 정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청에서 왕복 1시간 반 떨어진 이 지사 자택 인근 식당에서 쓴 법인카드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 복집에서만 15차례에 걸쳐 318만원을 결제했고, 인근 다른 식당에서도 빈번하게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됐습니다. 결국 총 유용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보자가 이 대표 제사 지낼 때 제수용품까지 사들이고 했는데, 이 대표는 몰랐다는 거고, 김혜경씨도 아래 사람 관리가 부족했다는 정도만 인정한 거죠?
[기자]
2021년 3월 31일 김혜경씨 수행비서였던 배씨와 제보자가 나눈 SNS 대화록을 보시죠. 이날은 이재명 지사 어머니의 음력 기일이었는데요. 제보자가 "과일가게에서 제사용품을 받아서 사진 찍겠다"고 한 뒤 배와 사과 곶감, 황태포, 전을 사진 찍어 보냈고, 배씨가 "승용차에 실어주고 퇴근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보자는 "타고 간 SUV는 이 지사 자택 지하주차장에 세워뒀다"는 보고를 남기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승용차와 SUV 차량 모두 경기도 관용차였습니다. 결국 관용차량까지 동원된 상황에서 이 지사와 김혜경씨가 몰랐을리 없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인데요,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인 증거는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법인카드 유용에 대해서는 아직 김혜경씨와 배씨 모두 기소가 안된 거죠?
[기자]
맞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2022년 8월 배 씨와 김혜경씨 모두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법인카드 유용 혐의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김혜경씨가 민주당 대선 경선 때 민주당 관계자들과 광화문에서 오찬을 가졌는데 배씨가 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불법 선거자금 성격이 있다고 보고 기소한 건데요, 하지만 사건을 받은 수원지검은 2022년 9월에 배씨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법이 이달 10일에 배씨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건데요, 즉 현재까지는 법인카드 유용혐의에 대해선 아무도 기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1심 판결에 김혜경 씨의 책임을 언급한 부분은 없나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선경선 때 음식값을 법카로 계산한 것을 두고 배씨는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누구도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공소장을 보면 "배씨가 김혜경씨 지시를 받아 가족 식사 제공 등 다양한 사적 업무"를 했다고 적시했고요, 1심 법원도 "배씨가 김혜경씨의 지시를 받아 광화문 식사모임을 주도적으로 주선했다"고 적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법카 유용으로 기소가 되면 김혜경씨도 책임을 면하기가 쉽지 않겠는데, 이재명 대표의 법적 책임 여부도 가려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각 부서장이 전결로 끝나는 구조지만, 이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씨가 법카 유용 과정에서 지시한 것이 맞다면 이 지사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죠. 경찰은 이 대표를 무혐의로 결론냈었는데, 제보자의 신고를 계기로 추가 조사 가능성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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