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소장에 '성남시' 12번 넣고도 "피해자는 성남도개공"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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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소장에 '성남시' 12번 넣고도 "피해자는 성남도개공"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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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뉴스TVCHOSUN Date21-11-23 00:00 Hit9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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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3인방의 공소장엔 '성남시'라는 단어가 12번 등장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주체도 '성남시'라고 명시했는데, 정작 배임의 피해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임 윗선수사에 대한 결론을 열어두기 위한 '반쪽 공소장' 이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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