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부녀 집서 불륜 저질러도 주거침입 처벌 못 한다"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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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부녀 집서 불륜 저질러도 주거침입 처벌 못 한다"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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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뉴스TVCHOSUN Date21-09-09 00:00 Hit1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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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내연녀의 집에 들어가 불륜 행위를 했다면 내연남에게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간통죄가 없어진 상황에서, 현행법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죄를 물을 수 있는 게 '주거침입죄'였는데, 대법원이 죄가 안된다고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경우에 주거침입죄를 적용했는데, 이번에, 판례를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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