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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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뉴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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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뉴스 9'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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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11-10 00:00 Hit15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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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이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취소하면서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소추안은 72시간 내에 추가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3. 국민의힘 혁신위가 3호 혁신안으로 비례대표 당선권에 청년 50% 의무화를 제안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총선 불출마 권고와 관련해 "모든 일엔 시기와 순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4. #지하철 파업 첫날, 퇴근 시간 지하철 운행률이 평소의 87%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명분 없는 파업에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5.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 구제 범위가 큰 폭으로 늘 전망입니다.

6. 충북 단양군이 연봉 3억원에, 최신 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하는 조건을 걸고, 의사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7. 신규 택배 차량은 친환경만 이용하는 특별법 시행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기차가 경유차보다 2배 가량 비싸 업계는 부담을 호소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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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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