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또 각하...헌법소원 '만지작'?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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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4-17 00:00 Hit53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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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의료계의 법률 방어 전략이 줄줄이 무산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에 이어서 전공의 비대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가 됐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김성수]
우선 각하가 된 부분이 집행정지 신청이지 않습니까? 이 집행정지 신청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공의라든지 집행정지 신청을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대 증원을 하는 것 자체를 행정처분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이 행정처분을 그러면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해서 소송을 통해서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인데 취소 소송을 한다고 하면 이게 집행이 정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취소가 될 때까지는 행정절차가 진행돼버리면 결국에는 이서 만약에라도 취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증원이 돼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일단 정지를 해 달라, 판결이 날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증원이 되면 입시요강이 다음 달 말이면 거의 다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던 것인데 이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것은 행정소송, 취소소송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인 적격이라든지 원고 적격,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증원 계획 자체를 처분으로 볼 수 있느냐도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위법하느냐, 이런 게 쟁점이 되는 것인데 지금 법원에서 각하했다는 것은 이게 소송을 검토해보니까 위법하지 않다고 그러면 기각을 하는 것이고. 각하라는 것은 요건도 성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취소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교수협회라든지 아니면 전공의 단체, 이런 분들이 이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인지 여부의 쟁점을 보려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일단 따져봐야 하는데 일단 법원에서는 이 행정처분의 대상이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장, 이 장이 일단 의대 증원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분의 대상은 학교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외 교수들이라든지 이런 다른 전공의라든지 이런 분들이 처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고
또 그래서 전공의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였냐면 법률상 다툼의 이익이 있다라고 했던 것이 내가 어떠한 전공을 받을 때, 수련을 받을 때 양질의 수련을 받기 위해서는 인원이 제한이 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또 내가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인원이 제한되어야 된다. 그런 법률상 이익이 있기 때문에 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인데 법원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이 이익이 객관적이라든지 개별적이라든지 직접적인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원고 적격이 없어서 각하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줄줄이 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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