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24] 영아 시신유기 친모, 징역 20년 구형...범죄 심리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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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4-05 00:00 Hit5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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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생후 20일 남짓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딸의 생일에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이들이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건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는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배상훈]
사건의 발생은 1월 8일에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건데. 용인에서는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병원 출산이고. 열흘 만에 태어난 후에 아이를 차량 트렁크에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거죠. 그래서 1월 21일 화성시 해변에서 유기를 했고 2월 6일날 시민 신고로 수사 후 검거가 된 건데. 검찰에서는 상당히 이 죄질이 안 좋다라고 해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건데 약간 이 사건의 쟁점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보니까 살인혐의가 아닌 영아살해혐의가 적용돼야 한다, 이 아기의 친모 측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배상훈]
작년에 영아살해죄라는 형법상 조항의 251조가 삭제됐습니다. 사라졌는데 왜 그러냐면 영아살해죄는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보통의 살인죄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아는 무슨 영아를 의미하냐면 분만 중에 있는 아이를 영아로 표현한 겁니다.
법적인. 그런데 여기서 이 피의자가 주장하는 것은 내가 일반적인 살인이 아니라 아이이기 때문에, 일종의 감안을 해달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와 실제 현실의 용어는 다른 거고. 또 원래 범죄적 용어는 다르게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 오는 영아살인죄는 12시간 내에 살해하게 되면 그건 영아살인죄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습과 현실과 그리고 산모, 피의자의 심리상태가 다 다른 상태에서 오는 오해인 거죠.
[앵커]
결국에는 살해의 시점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는 결국 본인의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인 거겠죠? 뭔가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은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배상훈]
그렇죠. 기계적으로 본인이 빠져나가려고 하는 건데. 물론 변호사가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주요하게는 이런 상태에서는 변호사의 말보다는 아이에 대한 미안함이 먼저 나오겠죠, 보통의 경우는. 그런데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상당히 죄질이 안 좋다고 해서 아주 중형을 구형하게 된 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자신의 아이를 살해하고 또 시신을 유기까지 했다. 이 친모가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배상훈]
처음에는 영아살해라는 것은 영어표현으로 네오네탈 사이드라는, 아주 구체적인 분류가 나올 정도로 하나의 유형화된 상태거든요. 자신이 거부하는 이물질에 대한 심리랑 같습니다. 영아살해는 그래서 일종의 배척하는 마음, 아니면 상당히 질시하는 마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보다는 상당히 잔인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애정이 없는 상태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아이를 살해한, 아동살해하고는 굉장히 다른 심리구조를 가지고 있죠. [앵커] 그런데 꼭 살해까지 했어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살해 말고 입양을 보내거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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