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나는 권도형…"아파트로 주거제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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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나는 권도형…"아파트로 주거제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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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3-05-14 00:00 Hit10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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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으로 풀려나는 권도형…"아파트로 주거제한"\r
[뉴스리뷰]\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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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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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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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는 도주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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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희 기자입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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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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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2일 권도형 대표와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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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 등은 보석금으로 각각 40만 유로, 우리 돈 약 5억8천만원을 내면 즉시 석방됩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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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보석 결정에 대해 "여권과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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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들은 지정된 아파트 밖으로 나갈 수 없다"며 "이것이 상당한 범위에서 구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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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는 도주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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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권 대표는 지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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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이 허가되면 몬테네그로에서 형사 절차가 끝날 때까지 도주하지 않고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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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대표는 지난 3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으로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고, 두 차례 연장된 구금은 이달 말 종료됩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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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다시 구금을 연장할 경우, 재판 중 구금 기간으로만 공문서 위조 사건의 최저 형량인 3개월을 채우게 되는 상황도 보석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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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이내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 한 권 대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3심까지 최대한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커보입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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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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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몬테네그로 #보석\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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