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기사 '태업·작업거부'에도 면허정지 처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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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3-03-11 00:00 Hit22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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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고의로 작업속도를 늦추거나 이유 없이 작업을 거부할 때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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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가기술자격법 면허정지 기준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타워크레인 기사의 의도적 저속 운행, 이유 없는 작업지시 거부 등을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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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정부의 월례비 근절 방침에 반발해 초과 근무와 위험 작업 거부에 나선 바 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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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건설노조의 태업으로 시공 능력 상위 10개 사 건설 현장 중 42%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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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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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건설노조 #작업거부\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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