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려 13년간 약국 불법 운영 부부 형량 늘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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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Date24-01-14 00:00 Hit25 Comment0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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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면허를 빌려 13년간 약국을 운영하면서 요양 급여비용을 편취한 부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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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남편인 60대 B씨에게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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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는 약국 운영 대가로 일정 수익을 주고 80대 약사 등의 이름을 빌려 약 13년간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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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직원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편취 금액이 거액"이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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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 기자 (soup@yna.co.k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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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불법운영 #거액편취\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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