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향후 검찰 수사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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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향후 검찰 수사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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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연합뉴스TV Date22-12-27 00:00 Hit12 Commen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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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향후 검찰 수사는

[앵커]

오늘(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집니다.

노 의원은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데요.

동의안 통과 여부에 따라 검찰의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 의원이 재작년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각종 사업 청탁과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6천만 원을 챙겼다고 보고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행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될 수 없어, 검찰은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됩니다.

가결되면 법원이 구속 전 심문 기일을 정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이 노 의원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 국회를 압수수색하고, 노 의원이 사업가에게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봤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됩니다.

이 경우 검찰은 확보할 압수물 분석과 함께, 관련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계속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회가 끝나는 내년 1월 9일 이후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노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부결을 호소해왔습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4일)] "저는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부패 정치인 프레임을 씌워서 당내 내부 분열을 시키고 민주당을 와해시키겠다는…"

헌정사상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총 16건.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정정순, 무소속 이상직,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노웅래 #체포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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